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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놓치면 안될 필수 항목 정리
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꼭 챙겨야 할 항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개정된 세법과 공제 항목들이 적용되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세금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 시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으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공제율은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20%, 그 외에는 15%입니다.
- 특히, 소액 기부자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어 있으니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기부한 경우 꼭 챙기세요.
3. 교육비, 의료비 공제
- 자녀의 학원비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고등학생 이상의 자녀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미리 지출을 계획해 큰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주택자금 공제
- 월세나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니, 특히 첫 주택 마련이나 임대 계약을 통해 자금을 지출한 경우 이를 잘 챙겨야 합니다.
- 청년 전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12%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5.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공제
-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개인형 IRP에 추가 납입한 금액도 공제 대상이므로 연말까지 여유가 있다면 추가 납입도 고려해보세요.
6.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장애인 공제, 교통비 등의 특별세액공제는 기본 공제 외에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 특히, 소득이 적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를 위한 공제 항목들이 있으니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장기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과 항목을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사항이 있다면 꼭 사전에 준비하여 세금을 절약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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