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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직장인이 한해 동안 납부한 세금 중에서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할 금액을 정리하는 절차 입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세액공제를 통해 실제 소득에 맞는 세금이 부과되도록 조정해줍니다.
연말정산하는법
연말정산 기간은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한달간 진행됩니다. 연말정산은 내가 번 소득과 지출금액을 비교해 덜 내거나 더 낸 세금을 곗ㄴ하는 날입니다. 마치 한 번에 걷은 모임비를 모임이 끝나고 한 번 더 정산하는 것처럼 내 소득과 지출에 맞지 않게 훨씬 많이 걷었다면 세금을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달 급여에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걷는데, 이 소득세는 개인이 세세한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채 부과된다. 이런 이유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공제할 부분은 공제하고 초과 납부한 부분에 대해선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13월의 보너스를 받귀 위해서는 어떤 것부터 신경써야 할지 연말정산 대상 작장이라면 아래 3가지를 확인해 보자.
연말정산 기간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신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올해 절감 세액을 미리 확인할수 있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누가 공제 받으면 유리한지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도 함께 제공한다는 점. 잠깐의 귀찮음만 참으면 13월의 보너스에 가까워 질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중,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일괄제공 서비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춯해야 했다.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를 이용한다면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만 해도 국세청이 이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해 준다는 것, 덕분에 더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연말정산 방식으로 신고해도 괜찮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이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 후 납부한 세금이 많았을 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하는데,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신고 후 30일 이내에 받을수 있습니다. 염라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를 통해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직접 계산하거나 2월분 급여 지급시 발급되는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하단에서 (-)로 표기된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용어, 뜻
연말정산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용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 등 어렵게만 느껴지는 연말정산 용어 때문에 읽고 또다시 읽어도 단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미리 알면 연말저안 할때 도움이 될 용어 몇 가지를 추려 보았습니다.
- 총급여
세금이 부과되는 총소득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계약서에 작성하는 연봉으 총급여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란 급여와 상여, 수당을 모두 포함한 급여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은 앞서 설명한 총급여에서 제외할수 있는 경비(=근로소득공제 항목)를 모두 뺴고 난 뒤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배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제오해 주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아래 표처렴 총금여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4,500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1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할 떄 특정 지출에 대한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지출 내역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에 대해 제외하는 것, 소득공제 항목에 속하는 지출이 많을수록 되돌려받는 금액도 함께 커진다는 점
소득공제항목 | 세부 내용 |
인적공제 |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자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전세대출금 및 이자, 매매 대출금 이자 등) |
이외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청년형 포함) |
- 과세표준
총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뺀 남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결정합니다. 이때 결정되는 세금도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 이를 정한 기준표가 '과세표준'이다 6~45%까지 정해져 있는데 이때 과세표준에 의해 결정된 세율을 적용해 나온 세금이 바로 내가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입니다. 자세한 과세표준별 세율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세율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매년 확인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과 세 표 준 | 세 율 |
1,400만원 | 6%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 세액공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득고엦와 함께 여날정산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한다면 또 한번 세금을 제외해 줍니다. 세액공제 항목에서 결제가 많을수록 공제되는 금액도 함께 커진다는 점
항목 | 세부 내용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 부터 3년간 (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 (연간 150만원 한도) |
자녀세액공제 | 자녀기본세액공제, 출생/ 입양 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
보험료 | 일반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의료비 | 세액공제율 :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
교육비 | 초.중.고.대학생 교육비, 대학원 과정 및 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본인), 장애인 특수 교육비 |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이재민 구호금 등),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등) |
월세액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워노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 세액공제 |
연말정산 절차 준비 단계: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예상 환급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 준비: 홈택스에서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대부분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수기로 입력해야 합니다. 회사 제출: 회사에 증빙자료와 함께 공제 항목을 제출합니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급여 정산 시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반영합니다. 3. 주요 공제 항목 아래는 직장인이 꼭 확인해야 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소득공제 항목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 항목.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청약 저축, 주택임차자금 이자 등에 대한 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연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세액공제 항목 기부금 공제: 공제 대상 기부금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 의료비 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한 공제. 교육비 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공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공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공제. 4. 2025년 달라진 점 확인하기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통해 반영된 내용을 확인하세요. 5.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법 1월 중순부터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빠진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6. 유의사항 공제 항목 중복 여부 확인: 일부 항목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영수증 보관: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대비해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미리 준비해서 2025년 연말정산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세요!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계산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화 연말정산 신용카드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 공제 연말정산 시기 연말정산 자동계산 연말정산 환급 연말정산 의료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말정산 수정신고방법